미국 정부가 자국상품 및 용역의 해외시장진출을 봉쇄하고 있다고 판단 되는국가에 대해 궁극적으로 1백%의 보복 관세를 물리게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수퍼301조"를 2년시한으로 부활한다고 4일 새벽(한국시각) 정식으로 발표했다. 통상법 수퍼301조의 부활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지만 한.미통상 관계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에서도 4일 외무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내법 절차에 의한 무역 분쟁 해결 노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같은 논평은 매우 즉각적인 것으로 수퍼301조의 부활이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수퍼301조 부활의 배경과 국내에 파급될 영향 및 우리정부의 입장등을 알아본다. <편 집자주> 이번 미행정부의 수퍼301조 부활결정은 우선 일본시장 개방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조치가 6백억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대미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지난달 의 양국정상회담 실패에 이어 나온 것으로도 그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가 수퍼301조 부활을 밝히면서 "일본이 선진국중 유일하게 시장을 폐쇄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캔터대표는 자신이 "수퍼301조의 부활을 밝히면서 특정국을 언급하지않았음 도 아울러 상기시켜 일본 시장개방 외에도 한국. 중국.대만등이 수퍼301조의 "사정"이라는 통상전문가들의 해석을 낳게 하고 있다.
그동안여러 경로를 통해 수퍼 301조의 부활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온 한국정부도 이제 미국의 결단이 내려진 만큼 새로운 상황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한.미 통상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로는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복제와 상표권 침해문제 등 지적재산권분야 *제2이동통신 참여문제 *한 국의 투자여건 개선문제 *자동차시장 개방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캔터는이번 조치가 일본을 비롯한 불공정 무역관행국에 충분한 위협이 되지못할 경우에 대비, 다음단계의 보복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이들 국가가 현상황을 개선치 않을 경우 직면하게 될 보복조치의 일정을 제시했다.
이에따르면 미국정부는 이달말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수입을 가로막는 외국 의 무역 장벽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가장 중요한 외국의 무역장벽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게 된다.
이어오는 9월30일에는 미국정부가 시장개방확대를 희망하는 "우선개방 요구 대상국"을 지목하며 그로부터 21일(3주)이 지나면 해당 대상국의 무역관행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조사대상이 된다.
만일해당국가가 12~18개월에 걸친 협상후에도 상황개선을 거부할 경우 수퍼301조의 발동에 따라 1백%의 보복관세를 물게 된다.
이미지난 89년에도 발동돼 미국이 시장폐쇄 분야로 지목한 일본의 수퍼컴.
위성.임산품분야의시장장벽을 낮춘 수퍼301조가 이번에는 어떤 위력과 영향 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수퍼301조의 위력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 당장 한. 미간에 큰 마찰 요인으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수퍼301조가오는 9월까지 충분한 쌍무협상기간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지난 89, 90년의 경우처럼 국가별 보고서 발표이후 불과 한달만에 불공정 무역국을 지정한 것에 비추어 이번 조치가 경고성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케 하고 있다.
한편정부고위 당국자도 이번 조치와 관련, "한미간에 최근 몇 년간 무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또 이렇다할 통상현안이 없으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시각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전세계적 자유무역질서 구도를 설정한 가운데 미국이 이같이 강력한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한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여러 가지 와중에서 나온 조치 인 만큼 이에대한 영향력 평가는 아직 시기 상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만일불똥이 우리에게 튈 경우 우리로선 그만큼 크게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경계해야 할 것이다.<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