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국 신설등을 골자로한 조직 개편안에대해 과기처가 관련부처간 업무영역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기처는4일 "상공자원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과기처의 견해"를 밝히고 상공 부는 정부조직법 제37조와 상공부 직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상업.무역. 공업.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기술국을 신설, 공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기술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규정한 것은 기술개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기처의 업무를 침해할 소지가있다고 주장했다.
실제신설되는 산업기술국 산하 산업기술정책과의 역할은 정부조직법 제25조 규정에 의거한 과기처의 고유기능인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 정책의 수립 및 기획의 종합과 조정"업무범주에 속할 수밖에 없으며 산업 기술 인력과 및 산업기술 협력과도 과기처의 인력정책관 및 기술 협력국의 업무와 중복되고 있다.
이에따라과기처는 상공부가 모든 산업관련 기술개발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정부조직법에 위반 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술개발정책에 일대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 산업으로 표현된 용어를 "공업" 또는 "생산" 으로 변경하고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무회의를 통해 강력 히 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