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망구성 방식이 과연 적절한가. 한국은행과 재무부가 직불카드망 구축방식을 놓고 팽팽한 대결국면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직불카드 공동망 구축작업에 참여해 온 10개 은행에 대해 의견조회를 한 결과 이중 7개 은행의 동의를 얻어 재무부안과 별도의 독자적 인 직불 카드 시행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양 기관간에 또 한차례 논란이 불가 피해 졌다.
현재재무부는 민간VAN이 개별은행에 직접 접속해 거래승인을 해주고 카드사 용에 따른 은행간 정산은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한국은 행은 거래승인 및 정산업무를 모두 금융결제원이 하도록 하는 안을 내세우고있다. 재무부와 한국 은행이 내세우고 있는 직불카드망 구성방법의 근거가 되는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질 문제:재무부는 비영리법인인 금융결제원이 VAN서비스를 할 경우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각종 전산망 서비스의 집중으로 시스팀 대형화가 불가피 정보처리 비용이 급증하는 등 시스팀 효율성이 떨어지고 은행의 결제 원에 대한 시 스팀 종속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한국은행은 직불 카드망이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공동망이 돼야 한다고전제하고 재무부안 대로 할 경우 망이 몇개로 쪼개져 직불카드의 시행효과를 반감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 한다. 즉, 현재 직불카드VAN 사업을 신청한 비 씨카드가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비씨 계열의 13개 회원은행은 참여를 하지 만 나머지 비자나 국민계열의 은행은 독자 노선을 걷게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직불카드가 전은행에 통용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복투자 문제:한국은행은 은행안을 채택할 경우 이미 구축돼 있는 넷워크와 개발돼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 중복투자를 막음에 따라 초기 투자 비용 과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재무부안을 채택할 경우 다수의 VAN 사업자 난립에 따라 넷워크 중복구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재무부나 신용카드 조회VAN 사업자 등 재무부 의견에 동의하는 측은 기존 신용카드조회 사업자가 이미 신용카드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각 은행과 망을 구축해 놓고 있어 새로 망을 구축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한국은행 안대로 할 경우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망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수수료 부문:한국은행은 민간VAN이 개입되면 은행이 이들에게 별도의 수수 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금융결제원이 VAN업무를 하게 되면 운영에 필요한 실비만을 회원은행이 부담하게 됨으로 훨씬 저렴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카드사와 제휴할 경우 국내 거래분에 대해서도 상표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게 돼 불필요하게 외화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 이다. 그러나 재무 부안을 지지하는 측은 금융결제원이 VAN의 역할을 할 경우 비효 율성을 감안하면 금결원 운영에 필요한 은행분담금과 VAN수수료의 차이를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금융결제원이 맡을 경우 운영 요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비용차이는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카드부문:한국은행은 카드발급 비용을 줄이고 카드의 이용을 조기에 확산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은행에서 발행하는 현금카드를 직불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직불카드의 해외사용에 대해서는기존 신용카드로 인해 해외에서 직불카드를 쓸 경우가 많지 않지만 해외사용 을 위한 별도의 카드를 발급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재무부는 국제화 시대에 맞게 외국카드의 국내사용은 물론 국내 카드의 해외사용을 할 수 있도록 트랙Ⅱ 방식의 별도카드 발급을 주장하고 있다.
재무부안을지지하는 측은 카드를 이원화할 경우 차후에 국제적 범용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때 시설의 중복투자가 발생하며 카드트랙의 이원 운영에 따른비용까지 감안하면 별도카드 발급이 꼭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이다. *단말기 부문:한국은행은 자신의 안대로 할 경우 단말기 표준화가 유리하고 제조및 유지보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단말기 개발은 제조업체를 은행공동의 협력업체로 복수지정, 개발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는 전국적인 판매 및 유지보수 서비스체제를 갖춘 별도의 업체를 복수지정, 위임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주장이다. 반면 재무부안 지지측은 단말기 공급업체가 단말기를 별도로 공급할 경우 가격경쟁에 따른 품질 저하가 예상돼 단말기 보급 및 사후관리를 모두 VAN사업 자가 책임지는 재무부안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