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로 한국산 D램에 대한 미상무부의 반덤핑 마진율 최종 판정이 내려진지 만 1년이 된다.
당시국내에는 3사가 92년 10월 21일 예비판정에서 최고 87.4%에 달하는 예 상밖의 높은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은데다 정부차원에서 추진 했던 덤핑 조사중지협정 SA 까지 무산돼 최종판정에서 적지않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우울한 분위기가 팽배했으나 정작 미상무부의 최종판정은 삼성전자 0.74%, 금성일렉트론 4.97%, 현대전자 7.19%등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나와 분위기가 반전됐다.
그러나최종판정이 비록 우려했던 것보다는 낮았지만 덤핑감시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는 최소마진율(0.5%)에는 미치지 못해 국내 3사는 미국 세관에 해당 반덤핑 마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업계는이같은 반덤핑 판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연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연례 재심을 통해 반덤핑 마진율을 더욱 낮추거나 제로화 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미상무부의한국산 D램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정식 발효된 것은 관보에 게재 된 5월 10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례재심 절차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연례재심은물론 신청자격이 있는 제소자 마이크론사와 피소자인 국내 3사들 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필요없게 되지만 마이크론이 제소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데다 국내업체들 역시 재심을 통해 덤핑마진율을 최소화한다 는 방침을 갖고 있어 재심은 기정사실화돼 있다.
업계가1차재심을 위해 92년 10월 29일부터 94년4월말까지의 관련 자료를 7~ 8월경에 미상무부에 제출하면 미상무부는 11~12월경 이의 검증을 거쳐 늦어도 내년 5~6월까지는 판정을 내리게 된다.
미상무부의관련규정에 따라 재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판정을 받게 되면 국내 업체들은 그동안 예치했던 현금을 마진율 차액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재심에서 3년 연속 3번 0.5% 이하의 최소마진율 판정을 받으면 국내업체 들은 반덤핑 판정을 취하해 달라는 신청을 할수 있게 되고 미국측이 이의가 없을 경우 이를 소멸시킴으로써 "사건"은 종료된다.
업계관계자들은대상기간동안 국제반도체 가격이 강세를 보인데다 수급 상황 도 수요초과세가 지속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재심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 되지 않는한 최소마진 판정을 받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일부 관계자들은 "덤핑 판정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조사방식 계산방식및 판정 방식이 다양해 미국측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최소 마진을 받아내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재심에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국내업체들이 진행중인 소송과 내년 7월1일 부 터 발효될 예정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을 꼽을수 있다.
우선미연방 법원에서 상무부의 반덤핑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국내업체들은 차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등 이점이 있지만 이 판결이 재심판결보다 높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UR의 경우 반덤핑 최소마진율이 2% 로 미국의 0.5%에 비해 훨씬 완화 된 수준이지만 UR발효시점에서는 이미 2차재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2차재심까지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2% 최소마진율은 그야말로 원칙적인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마진율을 조정 하거나 교묘하게 까다로운 장치를 마련할 것이 확실시돼 실질적으로 국내업체로서는 UR도 별로 기대할 수 없을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조휘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