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 신용정보관리법을 새로이 제정해 신용관련정보업무의 관할을 경찰청에서 재무부로 넘길 예정이다.
14일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각종 신용정보 관련 법규정비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 아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신용 정보관이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의한 관계자는 신용정보관리법의 입법취지가 개인이나 기업등의 신용을 조사.배포.이용하는 신용정보업을 보호.육성하고 신용정보의 무단.불법 유포 에 따른 사생활 침해행위의 규제에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최근 국민의 금융기관 이용증가.신용카드 대량보급등에 따른 신용정보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 관계법규 미비가 신용정보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신용정보 유포시 개인이나 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있어 입법을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관리법이 제정되면 관할 당국이 경찰청에서 재무부로 바뀌고 관할 대상도 신용정보 사업자는 물론 은행.단자.증권.보험사 및 백화점등이 모두포함돼 신용 정보의 불법적인 유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년말 현재 신용정보업을 허가받은 업체는 모두 43개사에 이르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지점.출장소가 모두 개별신용정보업자로 등록돼 있어 실제로는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새한신용조사소 등 8개뿐이다.
이와함께 신용조사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의 은행거래내역.신용카드 보유여부 .연체 또는 부도사실 등 금융거래정보도 적법한 용도 이외로는 함부로 남용 치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된다.
정부는 이미 은행연합회 주관하에 각은행의 관련 실무자들로 특별 작업반을 편성, 입법 시안을 만들었으며 당초 이달중 신용정보관리법을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 올릴 계획이었으나 재무부의 직제개편등으로 작업이 늦어져 내달중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때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신용 정보업을 관할하는 신용조사업법은 과거 흥신소법의 이름을 개칭, 개인정보 악용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연간 6회의 정기검사와 함께 관련 직 원교체시 관할 경찰 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신용정보의 데이터베이스 DB 구축을 불허하는등 규제일변도인 것으로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