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음이온"."원적외선" 등 최근 환경중시 풍조에 편승, 전자 제품 광고문구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런 문구들을 앞으로는 쉽게 볼 수 없게 될 것 같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환경마크제도 개선과 환경상품 광고에 관한 정책 건의" 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환경 광고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소보원정책 연구부의 로영화 실장은 "최근 일반 소비자들에게 호감을 주는이같은 환경 상품광고가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을 소비자가 직접 느끼거나 확인할수 있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광고가 제시하는 효능을 확인 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 전자업계를 비롯한 많은 상품광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며 이에따른 환경상품 광고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소보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들 가운데 78.5%가 환경광고를 본적이 있으며 이중 76%의 소비자가 "환경상품이 일반상품보다 호감이 간다" 고 답변했으나 효능면에서는 대다수가 "잘 모르겠다"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소보원은 환경처, 경제기획원,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환경광고에 대한 적절한 심의장치와 기준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위해 먼저 현행 환경상품들의 광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개선방안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제품의 환경적 효능에 관하여 광고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그 효능을 입증할수 있어야 하며 광고시에는 구체적 효능을 명시해야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경우 현재 각 제품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린(녹색)"이라 는 표현은 구체적인 효능표시인 저소음, 절전등으로 바뀌어야 하므로 사실상사용할수 없게 된다.
또초절전이나 저소음등의 표현도 구체적으로 소비전력 0W나 0㏏이하등의 표현등으로 바뀌어야 하며 무공해제품이라는 표현은 아예 쓸수 없다.
특히이 개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올 하반기부터는 가전3사가 최근 임상실험결과를 토대로 앞다투어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 음이온,원 적외선등의 광고표현도 어떤 식이든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 이 예상된다.<김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