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제가 이르면 다음달중에 구성된다. 또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첫 해인 올해에는 사업 추진 및 총 44조7천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원격의료망 및 원력교육망 등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정부주도로 구축되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은 기존 통신 사업자의 광케이블 시설을 최대한 활용 정부와 통신사업자간의 통신망 건설에 따른 중복투자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체신부는23일 이같은 내용획 담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종합계획" 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중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처.상공부.내무부.재무부.체신부 등 정보통신관련부처, 하계.
산업계.연구소내표등 25인의 위원으로 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건설추진위원 회"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체신부 조직 내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획단"을 구성하는 하편 총 44저7천억원에 달하는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기금관리공단" 을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체신부는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초고속 정보 통신망의 건설 및 운영은 한국통신 등 통신사업자가 *기술개발 및 표준제정 은 ETRI(전자통신연구소)가 *초고속 관련 차세대 전산망 기술개발은 한국전 산원이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및 정보처리 기술개발 및 상품화는 산업 체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추진토록 했다.
이와함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오는 2010년까지 계속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 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기술개발 및 이용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매년 통신망 연동계획수립하기로 했다.
체신부는이어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건설시 기존 통신사업자의 광 케이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관련 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국가 정보망을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행정.교육.연구 등 전산망뿐만 아니라 전화망까지 포함 하는등 종합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