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VAN사업자 한국증시정보판매 유예기간 대폭 단축

외국 VAN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던 우리나라 증권정보의 국내판매 유예 조치가 대폭 축소돼 내년부터는 계약 즉시 국내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28일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전산에 따르면 한국증권전산은 그동안 국내사업 자 보호 차원에서 외국 VAN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후 1년6개월간 우리 나라증시정보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정보제공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이를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이유는 최근 우리나라 증시정보를 도용해 말썽을 빚었던 텔리 쿠스와불룸버그사 본지 1월12일자 4면 보도>가 증권전산에 정보이용계약 체결을 요청하면서 계약 즉시 국내판매도 허용하는 조건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텔리쿠스는그동안 동서투자자문(주)으로 부터 연간 9천달러를 지불 하고 한국증시 정보를 제공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전산은"지난해 계약한 로이터나 텔리레이트 등 대형 해외 정보사업자들 의 증권정보 국내판매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들 대형 사업자에게는 국내 판매를 허용된 뒤에도 소규모 신규 계약자에게 1년 6개월간 국내판매 금지라는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그러나 새로 계약하는 해외 사업 자에게 계약 즉시 국내판매를 허용할 경우 로이터 등 선발계약자들의 반발이 예상 되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단축하고 기존 계약 사업자에게는 국내 판매 허용시기를 앞당겨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 이라고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계약하는 해외정보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1년 이내 로 단축, 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계약 즉시 국내 판매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 이며 오는 10월부터 국내판매가 허용되는 로이터에 대해서는 그 시점을 다소앞당겨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증권전산과 정보이용 계약을 맺고있는 로이터는 오는 10월, 텔리레이트 는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 증권정보를 국내에 팔 수 있게 예정돼 있으나 이 경우 로이터의 국내판매 시기가 빠르면 텔리레이트의 허용시기인 7월 정도로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