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용 게임소프트웨어의 심의업무가 전자유기장업협회와 공연 윤이위원회 양단체에 의해 중복된 채 반년을 넘게 시행돼왔으나 이의 개선여지가 보이지않아 관련업계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8일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락실용게임SW는 현행 공중위생법에 따라 제작 및수입시 보사부로 부터 위임받은 전자유기장업협회의 검사를 받도록 돼있으나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문화체육부의 신종영상매체 심의지침서에서는 다시 오락실용 게임SW도 가정용과 함께 공윤에서 윤리심의를 받도록 해 오락실용 게임업계는 중복심의를 받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이로 인해 세관의 통관업무에서도 양 단체중 한단체의 통관의뢰를 요구하거나 양단체 모두의 것을 요구하는 등 뚜렷한 기준이 없어 게임SW 수입 업자들은 견본반입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상황에서도 보사부및 문체부 등 관련부처는 심의영역의 명확한 조정 없이 6개월 이상을 방치해와 게임 SW 업계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유기장업협회와 공윤은 서로 다른 심의기준으로 제작유통 및 수입 허가를 내리고 있어 동일한 SW에도 두 협회간 심의판정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해 심의업무 자체의 불합리성도 아울러 지적되고 있다.
공윤의경우 게임SW를 포함한 신종영상매체에 대해 기존영상물과 동일한 심의기준을 적용, 일본어자막및 음성을 담은 SW는 수입을 불허하는 등 규제강도가 높은 반면 유기장업협회는 일본어삽입을 허용하며 폭력 선정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심의통과가 수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락실용게임SW 수입업자들은 대부분 유기장업협회에 검사를 신청 , 공윤의 경우 지난해 9건을 심의한 이후 올해들어선 거의 심의 신청이 없는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