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5년부터 정부물 품분류번호 6110-025로 전기조합의 단체수의계약 물품 으로 지정된 제어반의 일부가 올해부터 계량계측기조합 품목으로도 중복지정 돼 조달청 등 구매기관이 발주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양조합은 이에 대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상공자원부에요청해 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논란의발단은 상공자원부가 지난해 12월말 제어반을 "1994년도 단체수의 계약 지정물품"으로 고시하면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임도수) 과 한국 계양계측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태원)에 중복지정한 데서 비롯됐다.
물론상공자원부는 이 물품지정고시에서 전기조합의 제어반은 계장 제어반에한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고, 계량계측기기조합에 대해서는 유량. 온도.습도 .압력.액면.중량제어용에 한한다고 명시해 나름대로 구획정리를 해주었다.
그러나배전반업계를 비롯해 전기조합은 제어반에서 계량 계측기기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조합은최근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계장 제어반은 기기의 특성상 컴퓨터.신호제어장치.보드.전자개폐기 등 여러가지 품목으로 구성.조 작.제어 및 통신시스팀으로 된 하나의 종합제품이므로 각각의 구성물을 대상 으로 물품분류를 하는 것은 산업분류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계량계측기기조합은 "전기제어반과 계측제어반은 그 종류가 아예 다르다 고 주장하고 있다.
즉전기제어반은 전력수전설비.조명설비.모터제어반.전기동력반 등 전기적량 을 자동제어.중앙감시.원격감시하는 전기관련제어반이고 계측제어반은 유량 .온도.압력.습도.액면.중량 등의 프로세스량을 제어.자동조정하기 위한 제어 반으로 공정제어량을 자동제어.자동조정.중앙감시.원격감시하는 제어반을 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이러한 계량.계측을 위한 제어반까지 모두 전기조합에서 일괄 수주한 뒤 계량계측기기 업체에 하청을 주는 현재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측제어반은 구분발주돼야 한다고 계량계측 조합측은 주장 했다. 이런 소관영역 다툼과는 별도로 기협중앙회 및 상공자원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수배전반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지정 되기 전에이를 사전조정할 의무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를 검토하지 않고상공자원부에 그대로 신청, 이처럼 일이 복잡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즉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정, 개별 조합에 통보한 단체수의 계약 물품 지정 추천기준(제3조 물품의 소관분류) 에 따르면 "당해연도 이전에 소관조합이 결정된 물품은 기존의 지정조합에 분류한다"(4항)고 돼 있다는 것이다. 계량계측기기 조합측도 마찬가지로 상공자원부가 품목을 지정고시할 때 계량 계측조합 품목에 "유량.온도.습도.압력.액면.중량제어용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전기조합쪽 품목에서는 이를 제외 한다고 별도의 단서조항을 달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 했다.
한편조달청은 두 조합간 영역다툼이 계속돼 최근까지 물량배정이 지연 되자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도록 상공자원부에 요청했으며, 상공 자원부도 조만간 이에 대한 최종유권해석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조달청에서 발주한 제어반 구매 물량은 총 15억원상당인 경북 안동시의 상수도사업장 건설건을 비롯,대구시 상수도사업장건(10억원대), 경기도 성남 시의 하수처리장건설건(7억원대) 등 3건이 두 조합간의 영역다툼으로 현재배정이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