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정책의 근간을 이룰 기술드라이브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시동이 걸렸다. 상공자원부가 제2종합청사 제3동에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진흥과, 산업기술인력지원과 산업기술협력과, 에너지기술과 등 5개과로 구성된 산업기술국 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상공부의산업기술국은 지난해초부터 설치가 가시화된 이후 1년여 동안의 물밑작업을 거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조직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으로 탄생 했다는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는 산업기술국은 기술중심의 산업정책을 본격 추진 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산업기술국의 핵인 산업기술정책과는 UR타결이후 경쟁시대에 대비 하는신 산업기술 정책기능을 수행, 기술드라이브정책의 견인차역할을 할 것임에틀림없다. 산업기술정책과가 금년도에 추진할 핵심과제는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가칭 제정으로 이 법률이 효력을 나타낼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체계 적인 추진이 가능하리라는 것이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86년 공업발전법 제정이후 기술개발사업이 활성화됐다는 것이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갖는 의미를 짐작케 한다.
산업기술진흥과는연간 3천억원에 달하는 공업기반기술개발 자금과 공업발전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지원, 산업디자인.포장 진흥시책 업무를 추진하며 산업기술인력지원과는 산업기술.기능인력의 육성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산업기술협력과는 외국과의 기술협력체제 구축등 국외업무를 도맡아 담당하며 에너지기술과는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과의 연계강화를 추진 하게 된다. 이같은 기술혁신관련 각종 정책을 추진할 산업기술국의 설치는 상공자원부의기술정책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상공부는급속환 경제발전을 이루기 시작한 60년대부터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정책을 전개해왔다.
70년대들어국산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정책에 주력하는 한편 기술공급 기관의 설치에도 큰힘을 기울였다.
공업진흥청과특허청이 모두 70년대중반에 발족됐으며 종합에너지연구소, 자원개발연구소 표준연구소, 기계금속시험연구소,전기기기시험연구소등 전문 출연연구소도 비슷한 시기에 설립됐다는 것이 정부의 기술공급기관설치에 대한 열의를 단적으로 입증해준다.
상공자원부의기술정책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큰 변화를 보이게 됐으며 상공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상공부 기술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하는 공업발전법, 창업지원법, 중소기 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이 제정된 것도 바로 이 시기다.
각종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본궤도를 오른 기술정책은 90년대에 들어와서 기술혁신을 산업 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기술드라이브체제를 구축하는 대 전환을 이루게 된 것.
지난30여년이상 국내 상공정책의 줄기를 이루어온 수출드라이브가 기술드라 이브로 바뀌는 전환점의 주역을 담당할 산업기술국은 외형적인 평가와 함께 내부에서도 핵심국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하지만산업기술국설치와 관련한 외부의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에 가장 반대입장을 보인 부처는 과학기술처. 과기처는 산업국이 설치될경우 상대적으로 기술에 관한 업무영역이 위축된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 입장 을 고수했던 것.
과기처의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국이 업무에 들어간것은 기술혁신을 산업정책의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기존 산업정책의 수단과 조직을 과감 히 산업기술정책과 접목시켜 기술드라이브 성장체제로 재구성하겠다는 상공 부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과일본에 뒤지지 않는 기술혁신으로 국내 산업발전이 재도약하는데 초석을 이루겠다"는 백만기산업기술정책과장의 야무진 각오가 산업기술국의 비전을 가늠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