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등 "사전지대" 에 "매소"

앞으로는 전주인이 체납한 전기및 전화요금을 억울하게 물거나 음란 및 폭언 전화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의 부당한 소비자피해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될전망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은 체신부의 우편서비스, 한전의 전기 서비스 , 한국통신 공사의 전화서비스등 그동안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로 여겨 졌던공기업서비스문제에 대한 소비자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소보원정책연구부 김성천 연구원은 "공기업 서비스체계와 소비자보호" 라는연구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소비자보호가 너무 일방적으로 사기업들의 불공 정거래 위주로만 이루어져왔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는 독점재. 요금재 성격이 강한 전기, 통신, 전화등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공공서비스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공기업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례는 87년 2건, 90년 1백85건, 93년 6백 48건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소보원 개원 시기인 87년부터 지난해말 까지접수된 공기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및 피해건수만 해도 전화 9백23건( 46.7%), 전기 3백82건(19.3%), 우편 1백40건(7.1%)등 총 1천9백7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소보원이 최근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이같은 추세를 감안해 *부당한 요금징수의 법적 근거 역활을 해온 채무조항 삭제 *음란및 폭력전화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및 발신자 전화 확인제도 시행 *공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위의 시정조치권 인정등 종전에는 볼수 없었던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피해구제면에서도 종전과는 달리 피해보상기준 보완및 책임범위 확대등 소비 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폭 손질돼 있어 이 연구결과가 채택되면 그동안 공기업들의 월권(?)으로 인해 발생해왔던 소비자피해는 상당부분 수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이 개선안에는 복잡한 요금체계, 불공정한 연체료등 그동안 통신서비스 와 관련해 관행으로 묵인돼왔던 세세한 문제점들까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등 그 어느때보다도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날로 늘고있는 공기업들의 통신관련 서비스 향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 또 이같은 개선방안은 소비자-공기업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공기업의 민영화및 규제완화에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및 법제도보완 등 전반적인 경제구조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