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해양과학조사법이 제정된다.
정부는오는 11월 16일 발효되는 유엔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해양과학 조사제도에 의해 외국 또는 권한있는 국제조직이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해양 과학 조사를 수행 하려는 경우 이를 허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내법 절차를 정하고 국내 연구기관,대학 및 정부기관등이 국가예산으로 획득한 해양과학 조사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키 위해 해양과학조사법을 제정 키로 하고 6일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입법예고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조사실시 예정일 6월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 해 허가를 받도록하고 해양과학 조사를 하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전문가의 참여보장 및 보수등 비용부담,확보된 자료의 제출의무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정부는 해양과학조사법 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중인 12 일 한국해양학회 회원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정부 제2청사 3.4동 회의실에 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