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301조의 대응선우찬호(특허 전문 미국 변호사)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클린턴 미 행정부는 지난 3월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수입을 제재하거나 시장개방을 거부하는 나라에 대해 보복관세를 명령할 수 있는 수퍼 301조를 부활시켰다. 그로 인해 미국은 오는 9월 30일 까지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 하게된다. 그 후 불공정 무역 행위의 시정을 위해 대상국과 협의를 하게 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상국의 수입품에 대해 최고 1백%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지난수 년간 미국 정부는 일본과의 통상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본시장의 개방을 끈질기게 요구하였으나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로 미일간의 통상적자는 계속 증가되었다.

극적 타결을 기대했던 지난 2월 클린턴-호소카와의 미일정상간의 무역 조정 협상마저도 결렬되자 클린턴 미 행정부는 수퍼 301조의 부활이라는 "극약"조 처를 취함으로써 일전불사의 강경자세를 택했다. 한 발 더나아가 일본 시장 에서의 미국 이동 통신 상품을 겨냥한 모든 불공평한 제한을 즉시 철폐 하고, 만약 불복할 경우에는 일본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명령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미국 내에서도 이번 수퍼 301조의 부활이 계속 증가 추세인 미일간의 통상 적자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데 찬반론이 팽팽히맞서고 있다. 더구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도 수퍼 301조의 부활에 반발을 하고 있어 자유 무역을 제창하는 미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그로 인해 클린턴 미 행정부도 수퍼 301조를 실제 행사하기보다는 원만한 협상을 통해 타결점을 찾고자 할 전망이고, 반면 일본도 미국이 신뢰할 수있는 장기적인 경기 부양책과 경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극한 상황을 피하고자 할 전망이다.

이러한미국의 수퍼 301조 부활이 비록 일본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취해진 것이지만 한국에도 적지않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다.

첫째,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미국 자동차에 대한 세제 완화, 이동통신에 대한 미국기업의 참여, 금융시장 개방확대, 법률 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수퍼 301조의 부활이 한미간의 통상협상에 직접 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압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한미간의 통상 불균형의 폭이 미일간과 비교해 볼 때 상당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장기적 인 안목으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현재일본이 처한 극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일 무역 분쟁이 가속화되면 미국은 그 대책으로서 외환시장에서 엔 고를 의도적으로 지속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일본 상품의 경쟁 력 약화를 유도하고, 더불어 일본 수입상품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전자제품 (가전제품이나 반도체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일본상품의 경쟁 력을 더욱 약화시킬 공산이 크다.

이렇게되면상대적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은 상승할 것이고,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물론우리는 엔고에 대비하여 일본 수입품의 의존도를 더욱 줄임으로써 한일간 통상적자의 가속화를 막아야 할 것이며, 계속 기술개발과 시설 투자를 활발히 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쟁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미일간 무역 분쟁이 "힘의 논리"를 택한 미국의 강경책으로 진입하면 서 우리에게의 파급효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앞으로의 진행과 정을 예리 하게 주시하면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