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15개업체 불법복제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미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가 12일 마이크로소프트의 "MS-DOS" 등 이 단체 소속 회원사들의 소프트웨어(SW)를 불법복제한 혐의로 코오롱정보통신 등 국내에 있는 15개 기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BSA측은이들 15개사가 지난 8월부터 회원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MS-DOS" "윈도즈" "엑셀", 로터스의 "로터스1-2-3" "마젤런",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3D스튜디오" 등을 불법복제하여 사용해 왔음이 자체조사 결과 드러나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불법복제혐의로 고소당한 15개 업체는 코오롱정보통신을 비롯, 홍릉종묘 주 .삼천리자전거 주 . 주 삼익공업. 주 학원.대한사료 주 .삼양 유지( 주).(주)유창양행.(주)화신공영.해덕공업(주).(주)국동 등 11개 국내 중견기업과 한국유니시스(주).한국쉐링(주).화승리복(주).(주)한국오지케이 등 4개 외국계 유명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