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개정고시

상공자원부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정등에 관한 법률등 12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출입요령이 변경되는 통합공고의 일부를 15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고시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통합공고의 개정은 지난해에 각부처에서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수출 입요령및 절차의 개정 또는 변경내용을 신속히 통합공고에 반영하는 것인데이는 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개정하기로 변경한 후 금년들어 두번째로 개정고시하는 것이다.

이번개정으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수입부문에서는 컴퓨터용 근거리 통신 카드가 전파연구소장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으며 비디 오폰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으로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