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세기 국내 산업발전을 주도할 첨단기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세부지원대책을 마련했다.
22일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첨단기술 및 제품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을 실현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 발표한데 이어 공업발전 기금에 의한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이 분야에대한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년도에 공업발전기금중 총 2천1백50억원을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첨단산업지정 품목의 개발에 5백억원을 지원하며 시제품개발에 9백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합리화사업으로 9백10억원을 지원하고 폐수처리시설확충에 1백50억원을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및 기술개발자금에 첨단산업육성자금을 신설, 소요자금의 1백% 이내에서 개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활용 하여 첨단산업으로 분류된 품목에 별도의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정부는 해외증권발행 및 유상증자에서도 첨단산업관련업체에 대해 우선권 을 부여하기 위해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사업자금 *시설재수입자금 *시설 재도입과 관련된 첨단기술도입비 및 기술 용역비 *특정해외시장개척비 등을 목적으로 한 해외증권발행의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주기로했으며 유상증자발행규모한도도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 산업관련업종의 수도권지역에서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해 그동안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각기 달리 정하여 운영 하던 것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로 일원화하여 공장 신.증설이 손쉽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정부는 관세법에 의한 첨단산업분야의 관세감면혜택을 넓히기 위해 현재 작업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