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공인제도 개선

국내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며 국내외 시험 검사기관간 상호인정도 확대될 전망이다.

23일공업 진흥청은 시험.검사기관의 활성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방침을 확정하고 공업진흥청내에 한국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시험.검사기관 공인에 관한 운영규정을 새로 제정,25 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특히시험. 검사기관의 공인및 상호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까지 운영돼온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공업진흥 청과 국립공업기술원으로 나뉘어 진행돼온 지정절차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평가업무를 전담할 한국 공인 시험 .검사기관 인정기구(KOLAS:Korea Lavoratory Accreditation Scheme) 를 공진 청내에 설치,공인기관의 신청에서 평가및 인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수행 토록했다. 또 평가에 따르는 예비조사 절차를 삭제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심사 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절차도 간소화 했다공진청은 이밖에도 인정기구의 집행업무를 수행할 사무국과 기술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위상제고와 신뢰성향상을 위해 공인기관의 사업실적 보고자료를 기초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및 감독을 실시하고 2년마 다 재평가를 실시키로 하는등 사후관리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이번조치로 1천6백개에 달하는 국내 각급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공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으며 기관간의 상호인정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시험.검사기관의 공인확대와 상호인정 협정체결의 활성화로 국내업체의 수출시 국내 공인시험과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만으로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게돼 수출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