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와 유통업계는 정부가 컬러TV.냉장고.세탁기 등 내구성 가전 제품에 대한 현금 환불제를 올 하반기부터 조기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자 물류 비용의 급증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3일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전3사를 비롯한 가전업체들과 가전유통 업체들은 정부가 환불기준등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 시행하더라도 물류비용의 급증 등은 불가피, 이로 인한 채산성 악화와 함께 국산가전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것으로예상하고 있다.
더구나현금환불제의 시행이 업계의 서비스 노하우가 축적돼 자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도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는주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현금환불제가 시행될 경우 가전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간 현금 환불 의 책임소재(주체)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가전 대리 점을비롯한유통업체들도바싹긴장하고 있다.
가전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가전3사를 중심으로 무상수리및 교환대상 폭과 내용을 확대하는 등 대고객만족 서비스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면서 이같은 서비스강화를 통해 가전업체들이 조만간 자발적으로 점진적인 현금환불 제를도입,시행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 가전3사는 현재 *단종 또는 출하주문 입력일로부터 7일이내에 출하가 불가 능하거나 *교환 불가능 또는 환불요구가 타당한 경우 *수리의뢰한 제품을 분실한 경우 등에 대해 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은 구입가격으로, 보증 기간이경과한 경우는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불해주고 있다.
가전3사는이에 따라 정부의 현금환불제시행안이 가전업계의 의견을 종합적 으로 수렴 하고 일정유예기간을 설정한후 시행돼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있다. 즉 하자도 없는 제품에 대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현금환불을 요구 할 경우 배달및 창고비용 등 물류비용의 증가는 물론 중고품 처리에 대한 부담 등으로 대리점등 유통업계의 채산성을 극도록 악화시키게된다는 것이다.
또가전3사 대리점을 비롯한 가전유통업체들은 현금환불제가 시행될 경우 가전업체들이 책임소재를 유통업체에 떠넘길 것을 우려하고 있어 시행에 앞서이의 책임소재 기준도 명확히 결정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