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등 외국산 기계 안전검사 의무화

노동부는 25일 크레인.리프트 등 산업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외국산 기계에 대해 오는 9월1일부터 수입전에 안전성 검사를 하기로 하고 이같은 사실을관세무역일반협정 GATT 에 통보했다.

노동부는 또 압력용기.프레스 등의 기계류 수입의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수 입전에 안전성 검사를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프레스등을 수입하려는 업자는 사전에 한국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설계상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검사에 합격해야만 수입추천서가 발부된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않고 위험한 기계를 불법 통관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는신도시 건설 등으로 건설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저렴하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중국.태국 등의 기계류가 최근들어 수입증가세를 보이자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92년 11월 경기도 군포시 산본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국산 타워 크레인 사고이후 이미 수입된 위험 기계류에 대해선 완성 도검사를 실시, 불합격되면 문제의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에만 리프트 1천1백대, 크레인 5백대 프레스 6백대, 압력용기 1천5백대 등 총 3천7백여대의 위험한 기계류가 수입 돼 분당.평촌.산본등 신도시 건설현장에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