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송프로그램을 CD-I(대화형컴팩트디스크)및 비디오CD 타이틀등 신종매체로 제작.보급하는데 있어 저작권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CD-I타이틀업체인 IMF는 기존에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의 주제곡.배경 등을 CD-I타이틀로 제작키로 하고 MBC와 계약을 추진 했으나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프로그램을 다른 매체로 이용할 경우 해당 프로 출연자 에게도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나 유권해석 사례가 전혀없어 MBC측이 계약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신종매체로 재제작하는데 따른 저작권이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이 시대변화에 맞지 않게 적용범위등이 구체 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저작권법 제75조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에는 "영상제작 협력에 약정한 자는 자기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를 신종 매체 에 옮겨 담았을 경우 출연자 개개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정확한 규정 이나 시행령이 없는 상태이다.
이와관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균과장은 "특정프로 제작 당시 출연 자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계약시점 당시 없었던 새로운 매체 로 재이용할 경우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하는게 옳다"고 말했다이 경우 현재 탤런트단체등 관련단체가 대표성없이 난립해 있어 제작에 관여한 제작자및 실연자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기존 방송작품을 이용한 신종매체의 타이틀 제작 이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프로그램제작 관련 개인과 재계약하지 않고 신종매체로 제작 했을 경우민법의 초상권까지 적용될 소지를 안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공중파 방송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이미알려져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수록하면서 개개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저작료를 지불해야 해 현재 창작 타이틀제작에만 1억~2억원가량 들어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재제작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제 태동기에 있는 신종매체 의 제작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