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소규모기업의 기술개발을 중점지원하기 위한 신기술사업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91년12월이후 새로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은행 여신이 허용된다. 또 그동안 산업정책 지원차원에서 정책자금과는 별도로 운용돼온 선별금융제도를 개선,시중은행의 제조업 대출지도비율을 현행 55%에서 50% 로 축소조정하는 대신 정보통신산업,물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재무부는30일 제3차 재무행정규제혁신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금융 관세 이재 경제협력 등 8개 분야에서의 중점개선 과제 및 개별건의 과제 81건중 31건을 수용하고 50건은 수용치 않기로 확정했다.
이날회의에서는 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용한도를 확대해 신용보증 총액한 도인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 범위내에서 일반 신용보증한도내 의 보증여력을 기술보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중 재무부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또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도 개정, 91년 12월1일 이후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은행여신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중소기업의 기술보증대상 기업규모도 일반보증대상 기업과 같이 종업 원 1천명이하,총자산 3백억원이하 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10대 계열 기업군 주력 기업에 대해 금지해왔던 해외에서의 기업투자제한도 완화, 투자기준이었던 "주력 기업내 매출액 비중 10%이상"의 조항을 삭제키 로 하고 올 5월중 이를 반영키로 했다.
또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의 경우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공장내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 주의 업태와 관계없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금년내에 고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