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30일 외환 은행의 한국통신(KT)주식 입찰 보증금 31억3천2백만원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전액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당국자는30일 입찰가격을 정정하거나 두가지이상 입찰 가격을 써넣을경우 무효처리키로 한 입찰규정에 따라 외환은행의 한국통신 주식 입찰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입찰자의 과실로 무효처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환불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외환은행의 경우는 자신의 불법 행위로 인해 무효 처리된 만큼 입찰보증금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했다고밝혔다. 또 재무부는 낙찰되고도 주식매입을 포기한 7개 상호신용금고등 49명의 입찰 보증금 4억1천8백8만6백원(11만6천9백80주)도 국고에 납부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번 한국통신 입찰을 통한 국고귀속액은 주식 매각대금 5천62억3 천9백3만원(1천4백28만3천20주)을 합쳐 모두 5천97억8천9백11만6백원이 된다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4천1백76억원보다 22%가 많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