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협회가 공익법인(재단법인) 형태의 "한국발명진흥회"로 전환된다.
2일특허청은 지난 3월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 등에 따른 지재권 관련 분쟁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한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정부. 산업계의 협력으로 발명진흥사업 및 재산권 정책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한국발명 진흥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내년1월에 설립될 발명진흥회에는 *특허기술정보센터 *특허기술 사업화알 선센터 *지적재산권연구소 등 3개의 부설 전문기관이 설치될 예정인데, 특허기술 사업화알선센터는 산재권 양도 등에 대한 매개기능.발명 사업성 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96년중에 산.관.학 합동의 공익법인 형태로 설치될 지적재산권 연구소는 지재권 국제동향 조사연구 등을 통한 산업계.연구계의 연구방향을 제시 하며 특허기술정보센터는 각종 특허정보 수집.가공 및 외국 DB확보.정보수요 조사.선행기술 조사 및 대민서비스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허청은이와 함께 정부.산업계의 공동지원으로 내년부터 오는 97년까지 3년간 발명진흥회와 부설기관 및 발명장려관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발명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이와관련,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발명특허협회가 예산.회원 관리상문제로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 이라며 "지난 3월 국회에서의 발명진흥법 통과로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기금모집 및 정부 지원 이 가능해져 이를 계기로 발명진흥과 특허지원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