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중소 기업 전환사채(CB) 상장금액의 30%범위내에서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된다.
2일재무부는 제3단계 금융자율화및 시장개방계획에 따라 중소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허가 및 저이국공채 인수를 허가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 로 하는 "94채권시장 개방추진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상장전환 사채에 대해 외국인 1인에게 종목별로 상장금액의 5%를 넘지않고 종목별로 중소 기업 CB상장금액의 30%내에서의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중기CB투자 외국인 투자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최초 채권 투자시 증권 감독원으로부터 채권투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중소기업 CB에 대한 외국 인매매는 공정한 경쟁매매를 유도키 위해 거래소시장을 통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 기업 CB의 전환주식은 해외발행분을 포함한 발행주식수의 15 %이내에서 인정, 1인당 주식투자한도 3%초과시에는 초과보유 주식을 즉시 매각조치토록 했으며 중소기업 CB투자원본 및 과실의 자유로운 송금은 허용 키로 했다.
재무부는또 저이 국공채에 대한 외국인의 발행시장 인수 허용과 관련, 증권 감독원으로부터 채권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 한해 이의 인수를 허용 하되 매각은 내국인에게만 허용, 국공채 유통시장 개방을 방지 하는 한편 종목별 1인당투자한도는 중기 상장금액의 5%로 정하고 종목별 투자 한도는 당해 전환사채 최초상장금액 기준(액면)으로 관리키로 했다.
한편정부는 외국인의 증권투자를 위해 증권전산을 통해 외국인 채권투자 종합관리 전산시스팀 개발에 나서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