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제도의 이용자격제한이 5월부터 철폐되고 보증비율도 현재의 어음가액의 90%에서 1백%로 확대된다.
김철수상공자원부 장관은 4일 오후 무역협회 4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첫수출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원래 도입 취지에 맞춰 실질 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이용자격요건을 폐지하고 보증 비율을 높여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5월부터 관련 규정을 고쳐 이용 자격 제한을 철폐하고 보증비율도 1백%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행수출신용보증제도는 수출업력 2년 이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달러 이상 업체로 이용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비율도 어음가액의 90% 로 돼있다.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경제 5단체장 을 비롯해 무역업계 대표 등 30여명은 또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과 관련 간접적인 수출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수출선수금 등 저리 해외신용의 이용을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수출지원제도의 확충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 보험 기금에 올해 정부 예산 8백억원을 출연하고 현재 보험책임잔액의 5%인 기금 규모를 97년까지 7%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수출선수금의 본.지사간 영수한도를 현재의 건당 1만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연불수출금융을 활용할 때 필요한 보증서(LG) 징구면제를 외국 정부, 중앙은행, 신용이 좋은 외국 금융기관 외에 석유 메이저 등 신용이 좋은 외국업체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