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용역제공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될 전망이 다. 공정 거래위가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하도급법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청회에서 기협중앙회 기술용역협회 대한건설 협회 산업연구원등 정부, 업계, 학계, 법조계의 참가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의 동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법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자의 범위는 가능한한 축소시켜 나가되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시의 법적용 요건은 완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이에따라 내주중 동법개정안을 확정,금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다. 하도급법개정안은 이밖에 *어음할인료 지급기일과 설계변경시 대금 조정 기일 명시조항 신설 *거래후 3년이상 경과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대상거래에 포함시키기로 하는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