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즙기 특허분쟁이 그동안 자사의 특허권을 강력하게 주장 하면서 다소 유리 한 위치에 있었던 엔젤라이프의 녹즙기관련 실용신안의 주요항들이 무효화되 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
특허청은지난 19일 그린파워와 강산미디어가 92년 7월 신청한 엔젤라이프의 실용신안 제59191호의 등록무효심판 1심에서 엔젤측 실용신안 1항과 4항에 대해 등록무효심결을 내렸다.
특허청심판소는 심결문에서 엔젤라이프의 실용신안중 핵심 부분인 착즙기의 구조(1항) *스크류가 부착된 헬리컬형태의 쌍기어(4항)는 이미 국내외에널리 알려진 기술이므로 등록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 그동안 엔젤측과 특허분쟁중이던 한성산업 대일 전기 등 10여개 중소 녹즙기 업체들도 동시에 승소심결을 받았다.
이번심결로 엔젤라이프는 그동안 그린파워를 비롯, 10여개 녹즙기업체에 대해 주장해온 특허권의 근거를 잃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그린 파워측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그동안 특허와 관련해 당한 심적.물적 피해에 대해 2백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기타 업체 들도 엔젤측에 대한 반격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엔젤측은 특허청의 심결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이번 심결에 불복, 특허 청 항고심판소에 항고신청을 할 계획이다.
녹즙기업체간지루한 특허공방전이 시작된 것은 91년 11월 엔젤 라이프가 자사의 실용신안을 바탕으로 그린파워에 대해 동일기술을 도용했다며 권리범위 확인심판및 그린파워측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
치열한공방끝에 엔젤측은 지난 2월 그린파워를 상대로 한 특허청 항고심에 서 그린파워가 엔젤의 기술을 일부 침해했다는 승소판결을 얻어냄 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차지, 그린파워및 기타 녹즙기업체들에 대해 제조및 판매금지가 처분신청을 걸어놓은 상태였다.
그러나이번 심결에 불복, 엔젤측은 특허청 2심은 물론 3심인 대법원에 까지항고와 상고를 계속 신청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최종결과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며 감정대립이 극단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진 엔젤과 타 업체간의 다툼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엔젤은녹즙기 업체중 하나인 한성산업이 신청했던 의장등록무효 소송에서도 지난 3월 패소한바 있으며 그린파워의 청구에 의해 미국발명특허도 재심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