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형식승인

정부는 승강기관련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승강기부품 형식승인 대상품목축소등 다각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31일공업진흥청은 각종 행정규제가 승강기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키로 하고 현재 27개에 달하는승강기부품 형식승인 대상품목을 20개로 축소하고 형식승인 처리기간도 30일 에서 15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업계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현재 연 2회로 규정하고 있는 제조및 보수실 적 보고를 연 1회로 축소조정했다.

이번에형식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어잠김 스위치, 문개폐 스위치, 부하 감지장치, 안전개폐 스위치, 핸드레일 인입구 안전장치, 스커트 가드 안전장치 과속도 감지 안전장치등 7개품목은 승강기 설치 보수및 검사시 검사원에 의해 확인되는 품목으로 일반적인 사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판단,업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형식승인을 폐지키로 했다.

특히형식 승인 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승강기 사용을 폐지 내지 휴지할 경우검사 면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일이내에 시.도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진청은이같은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의를 거쳐 개정안으로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공진청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승강기 부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92년 7월부터 27개 승강기 주요 안전부품에 대한 형식승인 취득을 의무 조항으로 규정, 5월말 현재 금성산전등 2백59개업체가 5백53건의 형식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