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금환불제를 현행보다 확대시행할 경우 가전3사의 가전제품 연간 환 불액은 최대 1조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가전3사의 지난해 현금환불액 7백20억원보다 16배가 넘는 것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전3사는 정부가 시행을 준비중인 현행 현금 환불제 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가전제품 판매 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수리한 제품 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조2천6백억원에 달하게 되며, 이 금액중 30 % 정도를 "중요부품 수리"로 본다면 연간 3천7백80억원이 현금 환불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즉정부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개정(안)" 대로 가전제품 구입 후 1개월내 에 중요한 하자가 발생해 현금환불할 경우 그 액수는 가전3사의 지난해 연간 국내매출액의 6.8~22.5%, 순이익의 5~17배에 달해 가전 업계의 경영에 상당 히 압박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전업계는이에 따라 가전제품에 대한 정부의 현금 환불 개정(안)이 "구입 후 7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2회 이상 요할 때"로 수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전업계의한 관계자는 "외판원의 권유에 의해 구매가 이뤄지는 방문 및 할부판매에서도 법적으로 7일 이내라는 환불기간을 주고 있는데 소비자 본인의의사에 따라 가전제품을 구매한 경우 1개월이라는 기간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가전 업계는 경미한 외관상의 하자나 간단한 부품의 교체로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하자,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에 의한 하자 등은 현금환불대상 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지난해 가전3사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환불한 금액은 순이익액 7백42억원 과 거의 맞먹는 7백2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컬러TV가 1백8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세탁기 77억원, 냉장고 49억원, 기타 4백 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