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삐삐임대서비스 은행감독원 전면금지

이동통신기기사업자들이 지난해말경부터 실시해온 은행을 통한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 임대판매서비스가 지난 4월 27일부터 전면 금지된 것으로 뒤늦게밝혀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나래이동통신이 외환은행을 통해 지난해 11월에 처음으로 무선호출기 임대판매 서비스에 나선데 이어 서울이동통신과 한국이동통신등이 뒤를 이어 실시했던 은행에서의 무선호출기 임대판매 서비스가 은행 의 고유업무나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은행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4월 27일부터 전면 금지됐다는 것이다.

은행감독원은공문에서 은행이 단순히 계약보증금 또는 판매대금의 수납업무 만을 대행하는 것은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되나 무선호출기의 임대 판매와 같이 판매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은행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은행에서의 무선호출기 임대판매는 금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조치는 충남지역 통신기기 대리점들의 협의회인 대전통신기기 협의회 가 충청은행과 임대판매계약을 체결했던 한국이동통신 충남지사에 대해 은행 에서의 무선호출기 임대판매 서비스를 금지시켜줄 것을 지난 4월 은행감독원 에 진정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