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인간이 없듯이 완전한 사회나 제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제도에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을 사회구성원이 공감 인식하고 개선할 능력 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간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을 각 분야에서 노력 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이해집단 또는 관련기관들이 첨예 하게 대립하며 서로 다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를 안타깝고 불안하게 하고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특허심판제도 개선일 것이다.
국내전자산업계는 80년대이후 선진국의 특허공세를 겪으면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부로 느껴오고 있다.
특허심판제도의개선논의는 80년대 후 반부터 변호사등 법조계 일부 에서 현행 특허심판제가 헌법상의 이념에 부합되느냐 하는 위헌론 차원 에서 제기되어 90년대에 들어 대법원이 특허항고심판제도에 대한 위헌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특허심판제도가합법이냐 위헌이냐의 법률적, 학술적 문제는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법학자나 변호사, 변리사등 전문가 집단이나 관계기관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위헌 여부와는 별개로 현행 특허심판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산업계나 개인 발명가들의 첨예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제도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실질적인 이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제시되고 있는 특허심판제도 개선안을 보면 첫째, 특허청의 특허심판을 행정심판으로 보고 여기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등법원에 불복의 소를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에서 사실심을 거치도록 하는 대법원의 전심 (전심)담당인 서울고등법원 관할 견해.
둘째,특허제도가 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특허 사건과 여타 분쟁을 동일선상에서 단순한 양적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고 기술판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전문성을 특허소송 제도에 충분히 반영 시킬 수 있도록 전문법원으로서 특허법원 설치 견해.
셋째,독립성과 전문성이 완전히 확보된 체제로 행정부 내에 특허 심판원 설치견해 등 여러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허심판제도를포함하여 모든 소송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은 올바르고 과오없는 적정한 재판, 이해당사자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재판,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분쟁을 해결하는 신속한 재판, 그리고 당사자에게 과도한 비용과 노력을 부담지우지 않는 경제적인 재판이라 할 수 있다. 특허 심판제도의 개선도 이와같은 관점에서 현실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열거한 소송제도의 이상은 모두 중요한 것이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재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은 적정한 재판 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한,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은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허심판사건에있어서도 이상들을 조화있게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심판 소송을 담당하는 판단주체의 능력과 지위확보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판단주체인 심판기관이 심리, 판단능력이 없으면 올바르고 틀림 없는적정한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따라 신속, 경제적인 재판 또한 기대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하나우리가 간과해선 안될 것은, 기술적 전문성만을 중시하여 심판기관의 독립성이나 실체법적, 절차법적인 면의 문제점들을 무시한다면 그 또한 소망 스럽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특허 심판사건이 무조건 어떤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어져야 하느냐는관점에서가 아니라 어떤 능력과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심판제도 개선의 논의가 이해집단간의 직역(직역)다툼으로 비쳐지기 보다는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을 이룩하여 우리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