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럽연합(EU)지역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한. EU간 상품의 수출입시 양측의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제품시험 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체결을 추진중에 있다.
2일공업진흥청은 한.EU 양측의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가 공인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제품시험 성적서를 상호간에 인정하여 수출 입시 이중검사를 받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상호 인정 협정을 추진키로 하고 하반기중 에 EU측과 예비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진청은그동안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EU와 교역이 많은 10개 역외국 을 회담대상국으로 정하고 상호인정 협상을 추진해 왔는데 이들 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 EU와 직접 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이를위해 양측의 인정제도및 절차에 관한 자료의 교환과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EU관련 보고서, 품목별 수출물량, EU측의 품목별 규제내용 등을 기초로 협상분야및 품목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또한지난 5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생산자 단체, 삼성전자 등 관련 업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을 비롯한 30여개의 시험.검사기관 관계자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전기.전자분야 3백31개품목, 계량계측기계 23개품목 등 모두 14개분 야 4백60개품목을 협상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공진청은 이번에 선정된 대상품목을 외무부에 통보, EU측에 제시 토록 하는한편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EU측의 요구에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한.EU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국내에서 발급받은 제품시험 성적서로 수출이 가능하게돼 수출절차간소화에 따른 경비와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