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서비스(전화정보서비스)업체들 가운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노래방 사업자들에 대한 일제 고소 고발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2일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는 한국통신을 통해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전화 정보서비스 업주 상당수가 협회로부터 저작권사용 승인을 거치지 않고 무단 사용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일제 고발과 민사상의소송을 이번주 중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현재 전국 약 80여곳의 전화노래방 사업자중 협회로부터 저작권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는 20여곳에 불과, 60여 업체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이에 따라 관련 변호사를 선임, 이들 업체중 악덕 업자들을 선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음악 사용을 즉각 중지해줄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