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산하 산업연구원이 7일 발표한 "정보통신사업 구조개선방안"이 정부관련부처및 관계기관.업계에 비상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조짐이다. 상공부측은 물론 이 보고서가 상공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산업연구원의 순수한 연구보고서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이 국내정보통신사업의 장기발전구도와 관련한 상공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전문가 들의 시각이다. 또 이 보고서 일부내용중에는 지난 4월 체신부산하 통신개발 연구원이 발표한 "통신시장 구조개편방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국내정보통신사업발전방향을 놓고 관계부처간 논란의 불씨가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가 지닌 의의및 내용을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주>산업연구원은이 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은 국가경제 발전과 국제경쟁력강화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논리적 근거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PCS.저궤도위성통신등 첨단서비스의 출현에 대응할 수 있는 통신사업자 구조개편과 함께 통신시장개방이전에 국내사업자간의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이룩될수 있도록 진입규제의 완화,공정경쟁 보장체제의 구축을 들고 있다.
나아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가통신 설비의 활용 등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에 관련된 법률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골자이다.
우선통신사업자의 구분에 있어 설비보유및 기술.지역제한등을 통해 일반 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설비보유로만 구분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만 이용토록 제한되어 있는 것을CATV사업자의 설비도 이용토록 문호를 개방하고 기본통신서비스이외에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향후 CATV가 단순한 방송의 차원을 넘어 중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라는게 산업연구원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체신부산하 통신개발연구원은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설비만을 이용해햐 한다고 주장,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또산업연구원은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토록돼 있어 신규사업자의 진입 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장에의 진입을 허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다 현재 일반통신사업자의 경우 동일인의 경우 10%,제조설비 업자의 경우 3%로 제한되어 있는 내국인의 지분참여폭을 전면 폐지해 삼성.금성.현 대.대우 등 통신설비사업자의 참여를 자유롭게 해야 하다는게 지분참여의 골자다. 산업 연구원은 또 특정통신사업자의 경우도 현재 동일인의 경우 3분의 1이하 ,통신설비제조업자의 경우 10%이하등으로 규제되어 있는 지분참여제한도 해제돼야하고 오는 97년까지 잠정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규정도 철폐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UR협상타결및 한미통신협상등으로 인해 국내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외국 인의 지분참여제한이 사실상 어렵게 된 이상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봉쇄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는게 산업연구원의 주장이다.
즉현행 지분제한은 독점적 공공서비스로서의 통신사업이 특정인에 의해 좌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자유경쟁 체제하의 산업구조에서는 낡은 사고라는 것.
이와관련, 통신개발 연구원은 내국인지분제한을 완화하는데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완전철폐하는데는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통신기기업자들이기간통신 사업에 참여,경영권을 확보하면 수직독점적 지위 가 확보되어 오히려 국민경제상 폐해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한편산업연구원은 한전.도로 공사.철도청.경찰청 등 일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통신설비의 활용방안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이들 자가통신사업자의 설비는 투자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되어 있는데 향후 CATV.VOD사업의 활성화,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등과 연계해 볼 때 유휴통신설비활용의 극대화 방안으로 자가통신설비의 활용폭은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자가통신설비보유자가 자유로이 정보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산업연구원은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통신개발연구원은 "자가통신 설비를 통신사업에 활용할 경우 국가 적으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통신시장의 질서가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산업 연구원과 정면배치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보고서는 통신개발연구원을 의식해서인지 "지금의 상황은 기존의 방어적 논리를 탈피한 사고의 일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전제하고 경쟁구도하에서 통신설비의 설치는 경제적 투자유인이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지므로 자가통신 설비제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통신설비가 난립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이용하여 통신 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경우 사업허가과정에서 적절한 규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산업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체신부가 국내정보통신사업과 관련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해온 것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다. 이같은 분석은 가칭 정보통신위원회설립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정보통신정정책은 체신부가 관장하고 통신사업자규제에도 무소 불위 의 칼을 휘둘러 온 결과 국내통신사업은 물론 통신기기산업도 기형적으로 발전해왔다 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갖은 정보통 신위원회를 설치,통신서비스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여튼 이번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상공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더라도산하기관을 통한 입장표명이지 않겠느냐는데서 주목되며 자칫하다간 정보 통신사업도 정보통신산업과 마찬가지로 상공부와 체신부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비칠 공산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