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발효되는 우루과이라운드(UR)에 대비, 현행 32%로 되어 있는 법인세율을 연내 경쟁국수준인 25%로 조정하는등 향후 2년간 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키로 했다.
7일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과세를 실시하기 위한 입법조치 까지를 올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다는 당초의 방침에서 후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불합리하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세제만을 고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정부는 종합과세에 대비한 세제개편안 마련을 내년 상반기로 미루어 종합과세대상 소득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할 수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로했다. 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국수준인 25% 정도로 낮춤과 함께 감가상각제도와 세무회계방법 등도 기업에게 유리하게 고쳐 기업들의 세금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부가가치세 면세점도 현행 6백만원에서 3천6백만원 까지로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궁극적으로 과세특례제도를 철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내년중에 면세점을 1천2백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재무부는 실명제 실시와 관련, 오는 96년부터 종합 과세를 실시하되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소득자에게만 종합 과세를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