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품질 비교평가 사업이 지난 83년 처음 도입된 이후 11년만에 크게 개선된다. 7일 공업 진흥청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의 공산품 품질 비교평가 사업이 일부품목의 경우 단순한 제품간 비교에 그치는등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는 판단 에 따라 대상품목 선정방법 변경, 국산품과 외국제품과의 비교기회 확대등으로 사업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와관련, 공진청은 그동안 국가기관, 공공단체등 각급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초에 대상품목 목록을 일괄적으로 작성, 평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관심 상품과 소비자 관심품목으로 이원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으로 부터 과대.과장광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가 제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대상품목으로 선정, 수시 평가하며 특히 소비자불만이 높은 상품의 경우 현행 1년에 한번 선정하던 것을 반기별로 품목 을 선정, 평가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비교평가 항목은 최근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시험분석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제품은 주요 성능 또는 소비자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축소하여 정보제공에 신속성을 기하는 한편 국산제품과 외국 제품과의 비교평가기회 확대차원에서 현재 국내 수요가 많은 1~2개 외국제품에 대해 평가하던 것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품 전체를 평가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색상, 디자인, 안락감등에 의해 소비자 구매가 좌우되는 품목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시험계측을 통한 분석결과를 함께 발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의 장.단 점위주로 종합적으로 기재할 계획이다.
특히평가내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품목의 모델결정, 평가 항목결정 시 관련업체, 소비자단체등의 참여를 확대하며 필요한 경우 시험과정을 공개 하기로 했다.
한편공진청은 평가결과를 자체 발간하는 홍보물에 수록하는 외에 TV, 라디오 신문, 잡지등을 활용하여 일반 소비자가 품질정보를 정확히 알도록 하며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제품품질개선이 실현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