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총론합의 각론선 이견

정부가 컬러TV.냉장고.세탁기 등 내구성가전제품에 대한 현금 환불제를 도입 키로 하고 곧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불기준 등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가전업계는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면서 현금환불제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뜨거운감자로 부상한 현금 환불제의 도입배경과 파장등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종합분석해 3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주〉 현금환불제 도입배경 지난 1월7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는 가전제품에 대해 현금환불 제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전업계는즉각적으로 국내가전산업의 실상과 소비자들의 의식수준 등을 감안할 때 성급한 현금환불제의 실시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절대 불가의 목소리 를 높였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행정규제완화를 내걸고 있는 정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가전업계의 목을 조이는 규제를 또 만드려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부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통시장개방과 수입선다변화해제 등으로 국내시장이 국제화되고 있고 소비자 보호가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등을 감안할 때 현금환불제의 도입은 이제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현금환불제의 시행을 통해 국산가전제품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게 행정쇄신위원회의 시각이다 행정쇄신 위원회는 현금환불제의 시행을 통해 *속임수판매나 충동구매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가전제품에 대한 AS강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구매제품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소비자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금환불제란 "일반소비자가 상품구매후 일정 기간내에 수리나 교환이 불가 능하거나 소비자가 현금환불을 원하는 경우 판매자가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있는 제도"로 미국 통일상법전에 의거하고 있다.

즉소비자 보호기능이 가장 잘 발달돼있는 미국을 모델로 삼아 우리나라에서 도 현금환불제를 도입, 시행하려는 것이다.

미국의경우 주법에서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 상품구입후 제품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통상 30일)안에 색상이 소비자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용해본 결과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제품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현금환불 이나 타제품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다. 기업들도 동종업체와의 경쟁력확보차원 에서 서비스경영강화를 위해 현금환불제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정부도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경제기획 원고시(소 비자피해보상규정)를 개정, 어떠한 형태로든 현금환불제를 명문화 시켜 금년하반기부터는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개정방향은 우선 현재 구입후 1개월이내에 중요한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이 가능토록돼 있는 가전제품등 11 개품종 1백36개 품목에 대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격으로 환불할 수 있다"고 바꿔 현금환불 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1백36개품목중에는 가전제품이 60개로 가장 많고 전기통신 기자개가 25 개, 사무용기기가 12개, 시계 3개등으로 전자제품만 1백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또 품질불량 또는 일정기간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환불대상이 되는 제품을 현행 41개품종 2백69개품목에서 52개품종 4백5개 품목으로 늘려 가전등 내구 성제품의 현금환불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현재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가전제품 분야의 경우 "제품교환에 해당하는 구입후 1개월이내에 자연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주요부품 에 대하여 수리를 요하는 피해"를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 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로 완화하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로 보상기준을 강화한다는 경제기획원의 개정안내용이다 이에 대해 상공자원부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대상을 *구입후 1개월이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2회이상 요할 때나 *구입후 7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외관상 경미한 하자 *간단한 부품교체로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하자 *소 비자과실에 의한 하자 등은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전업계는그러나 현금환불제가 제조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과 자동차 등 타제품과 비교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불대상을 *구입후 7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2회이상 요할 때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상공부보다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가전제품에 대한 현금환불제는 정부와 업계-소비자간 관심을 고조 시키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