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채널을 통해 방영될 지역 생활 정보뉴스는 공중파방송과 케이블TV뉴스채널 보도프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 사회뉴스의 보도와 정치적 논평을 할 수 없게 된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한완상)는 1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종합유선방송 지역생활정보규칙 제정방향"공청회에서 이같은 케이블TV의 지역생활정보 규칙제정방향 시안을 밝혔다.
지역생활정보프로그램은종합유선방송법상 종합유선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이번에 마련한 지역생활정보 프로그램 규칙 시안이 지역채널의 활성화와 *채널별 전문성을 보장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점을 중점 고려해 그 범위와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공중파방송국과 앞으로 신설될 지역민방, 위성 방송에서 방영될 뉴스와 케이블TV 지역뉴스와의 중복을 피하도록 했고 사회 뉴스와 정치적인 논평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날위원회가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지역생활정보의 범위는 지방 자치관련 정보를 비롯 기상 및 재해정보, 물가, 교통, 취업정보, 생활상식, 민원 상담, 각종 행사, 지방자치 단체 고시등 지역주민의 관심사와 생활편의를 도모하는내용에 국한된다.
또생활 정보의 취재, 보도는 허용되지만 좌담회나 인터뷰를 통해 주민의 논평을 넣거나 방송국이 자체적으로 논평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특정인. 특정 업체등이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광고하는 것이 금지되고 각종 생활정보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생활정보의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과 관련, 위원회는 "처음부터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역채널 운영추이를 보고 뉴스와 논평등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