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항만시설에 대해 민간 업체에 허용하는 무상 사용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항만 분야의 민자유치를 촉진 키로 했다.
해운항만청은최근 민자로 건설된 항만시설의 무상 사용 기간 제한을 없애고민간업체가 건설해 소유 및 운영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확대 하는 것을 골자 로 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항청은그동안 민자를 유치해 항만을 건설할 경우, 해당 민간 업체가 항만시설을 20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안 에서는 항만시설의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무상사용 기간 제한을 없애고 투자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항청은또 민간이 건설해 소유.운영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을 현행법상 하역 장비, 저유시설 등 11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이에 창고 시설과 근로자복지회관 등 후생 시설도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민간이 항만시설을 건설할 때 정부의 시행허가를 얻고 6개월 내에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간소화해 시행허가 뒤 1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공사일 때는 이를 아예 생략키 로 했다.
해항청은이밖에 현재 본청이 하고 있는 모든 민자 항만 시설의 시행허가 업무를 지방 해항청에 대폭 위임, 1만톤 규모 이하의 선박 접안시설 및 부수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 해항청장이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