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칩보호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반도체 칩보호법에는 강제실시권의 경우 대상을 국내외 수요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국내 수요로 한정돼 있는 데다 칩보호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모르고 사용한 선의의 무과 실자 에 대한 패널티 규정 등도 UR-TRIPs(UR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는 없는 등 국제법과 상충되는 일부 조항들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그동안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칩보호법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수렴한 데 이어 최근 개정안 시안을 마련,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인데 내달중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 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