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민간 단체가 인체의 안전과 환경위해 공산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검정승인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2일공업 진흥청은 지난해 개정 공포된 품질경영촉진법이 올해 하반기 부터 발효됨에 따라 인체의 안전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개발제품에 대한 안 전검정승인요청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생산자단체및 소비자단체등 민간단 체의 안전검정 승인제도를 다음달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민간차원의 자율검정제도 도입으로 안전검정분야에서 국내 처음으로 정부와 민간의 이원적 운영체제가 구축되게 됐다.
안전검정승인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민간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또는 환경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들과 관련된 공산품의 안전여부를 검정하는 사업과 검정한 공산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보전사업등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공진청은안전전문기관에 관한 검정사업승인을 위해 *검정대상 공산품 *시 험검사설비 *검정원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내용 표시방법 *사후 관리규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세부기준을 포함한 운영요강을 마련, 오는 28 일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공진청은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전문기관의 검정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검정합격상품에 대해서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사후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함께정부차원의 안전검정사업은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가검사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제도의 대상상품을 인체안전및 환경위해상품만으로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일본에서는 이미 민간의 안전검정승인사업을 실시,국가의 안전검사제도 S마크 외에 민간제품안전협회 주관의 "SG마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