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역채널 보도뉴스 금지

내년 3월부터 방송하는 케이블TV 지역채널은 뉴스.취재.보도.논평을 일체 하지 못하고 비정치적인 순수 지역생활정보만을 송출할 수 있게됐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한완상)는 24일 정기회의를 열어 케이블TV방송국 운영 지역채널이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는 "지역생활정보 규칙"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에확정된 지역생활정보규칙은 "지역생활정보의 송신을 정기간행물 등록 법과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언론기관의 보도.논평과 구분되는 정보제공"으로 명문화해 기존 공보처와 케이블TV방송국간 합의된 비보도원칙을 확인하는 동시에 논평.취재.뉴스금지 방침도 분명히 했다.

또지역생활정보 프로그램을 "비정치적"으로 못박아 지역정보.공지사항등 문자 그대로 순수 생활정보만을 송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한 관계자는 "종합유선방송법과 시행령에 케이블TV 방송국 S.O 은 언론기관이 아닌 송출기관임이 성문화돼 있을 뿐 아니라 지역채널이 기자를 두고 지역뉴스를 내보낼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우려, 뉴스.취 재.보도.논평을 금지하도록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종합유선방송위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은 "종합유선 방송국은 프로그램을 공급 받아 송출하는 사업체"로 규정한 종합유선방송법(2조5항)등 관계법에 근거해 비언론기관으로 유권해석, 이같이 보도.뉴스를 금지하는 쪽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