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개발 지원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첨단산업과 사양 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 이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출연 사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적 연구와 경쟁전 개발활동으로 제한 되어야하며 금융 기관을 통한 지원은 상업화와 중소기업의 개발자금에 활용 되도록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상공자원부가UR(우루과이라운드)협정체결과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산업지원제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전반적인 지원제도개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산업지원제도 개편방안 용역연구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손상호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실장이 작성한 "주요 선진국의 보조금 현황및 국내 기술지원제도 개편 방향"에 따르면 기술개발지원제도중 정부 출연 사업은 지원대상을 산업적 연구와 경쟁전 개발활동으로 제한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저리융자는 주로 상업화 단계의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개발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한산업구조조정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사양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객관적 인 기준을 설정, 운영해야 하며 산업구조조정지원은 상계가능보 조금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촉진제도가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외자도입에 의거하여 저리지원이 가능한 외화대출제도와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공업의 균형배치 관련제도는 허용보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지원제도중 금융제도와 관련, 국산기자재 사용 의무조항 과 수출조건부 규정을 제거하여 허용보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 하며 수출 지원을 위한 직접세의 감면, 공제, 이연제도를 철폐하여 수출지원 제도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공부는이번에 완료된 산업연구원의 용역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