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법 제정방향에 담긴뜻

이에따라 "영진법"은 이들 법을 총괄하는 상위법으로 제정, 육성법의 성격을 지닐 것으로 보여 이에따른 개별법의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체에대한 적용범위와 정의를 언급한 대목도 혼선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협의회는 영상산업을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등을 통한 여러 매체에 영상제작물을 제작 공급하는 사업"으로 못박고 영화 및 비디오물, 신소재영상물 애니메이션, 방송물, 광고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등 법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했다.

업계가초미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법제상 조치로는 조세감면 규제법과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세제혜택및 금융상의 지원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같은국가의 지원조치 의무 채택은 영상산업이 그동안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각종 금융세제상 불이익을 받는등 낙후의 주요인이 돼 왔기 때문. 이 조치가 가시 화될 경우 영상산업은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업종변경이 가능,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인하, 기자재 수입시 특별소비세 감면등의 혜택이 주어져 명실상부한 산업으로서 발돋움할 것으로 협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협의회가 제시한 영상산업 진흥기금 설치는 해당산업을 위해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정부지원금과 영화상영관의 문예진흥기금 그리고 이의 징수액 에 대한 부가세를 영상진흥기금으로 충당하고 비디오판매시 판매액의 일정비 율을 진흥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비디오제작사의 경우 대부분 제작사가 아닌 유통사의 성격이 짙고 이들이 사들이는 영화에 부가세가 붙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영상인력양성에 관한 부분을 강조한 것도 인력양성이 산업육성에 있어 가장절실한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 안에 의하면 영화진흥공사 및 방송국 부설교육기관의 활용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조기 실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대학의 영상 관련학과 세분 등은 각 대학 사정으로 당장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가이번에 마련한 보고서는 제 1분과위(지원분과) 의 최종보고서와 함께 곧 대통령에 보고될 예정인데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법률 제정안의 방향 이 상위법인 육성법으로 조정됨으로써 법안 제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1분과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차원의 지원책은 해당부처와 의 협의과정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이후 후속조치 형식으로 발표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