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법에 대한 반응

영상진흥기본법(가칭) 제정방향과 관련, 영화업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 인 반면 프로테이프제작사들과 정보산업계는 근시안적 처방에 머물고 있다며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등 이해관계에 따라 각양각색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정보산업계는 영진법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언급자체가 "넌센스" 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영진법"의 적용범위 및 정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예상된다. 유동훈 영화인협회이사장은 "때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영진법 이 어느 시점에서 가시화될지 의구심이 앞선다며 정부측의 무성의한 자세를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진정 영상산업을 육성하겠다면 영상 산업 부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대진전국극장연합회장도 영진법 제정방향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고 법 보호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광웅 영화제작업협동조합이사장은 "통합법보다 육성법 형태로 제정방향을 잡은 것은 우리조합이 그동안 줄기차게 지적해온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반면박준영 KBS영상사업단사장은 영상진흥기금 조성과 관련, "기금 조성은 기금사용과 목적이 확실해야 한다"며 기금사용항목에 기반시설 확충 및 기술 개발비 인력개발비등에 국한 사용토록하는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사장은또 "방송사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은 방송사가 적자를 보고 있고 또 광고료 가운데 20% 공익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어 현실 성이 없다"고 말했다.

윤원석전자영상문화협회장은 "21세기를 지향하는 법제정을 기대했는데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유병배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사도 "영상 산업의 범주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돼 야 하는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소프트 웨어를 영상물 범주에 포함시킨 것에대해 강한 반발을 표시했다. 그는 "과연 소프트웨어가 영상예술에 포함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측의 발상전환을 촉구했다. 유이사는 "소프트 웨어가 영상산업에 응용된다고 이를 해당산업에 포함시킨다면 종합예술인 영상관련산업을 위해 전체산업이 영상산업 우산아래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이사는 현재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체신부 상공부등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국가기반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입안을 추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인데 영진법이 상위법적인 성격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규제, 진흥한다면 동일한 성격의 법이 2개가 돼 비효율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진법에서 소프트웨어가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지난 8일 개최된 "영진법" 제정방향과 관련한 토론회에는 정보산업연합회 등 정보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불참, "영진법"적용범위와 정의에 큰 불만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보산업연합회의 윤태권 차장은 영진법이 비록 진흥법적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규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CD-롬.게임등이 본질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인 만큼 프로그램보호법 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테두리에서규제 진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