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음반대여권과 DB(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 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운용규칙을 규정한 시행령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9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저작권법에는 음반 대여권과 편집 저작물에 해당되는 DB를 저작물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구체 시행세칙이 현재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 저작권법이 지난해말 개정돼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지금까지 뚜렷한 시안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부의 안일한 "뒷짐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음반대여권의 경우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배포권자.실연 자.음반제작사들에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시행령이 나와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데도 문체부가 계속 시행령 발표를 미뤄 실질 적인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갈피를 잡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우리나라는 베른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저작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시행령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음반대여권의 경우 배타적 대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시행령에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해 대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지정단체 및 시행령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따라 일부 업체들은 우선 음반 재킷 등에 대여용과 판매용을 구분 하는문구를 삽입하는 형태로 대여권 보호에 나서는 등 응급처방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