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산 및 수입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안전검사마크 (일명 그린마크) 제를 오는 9월 1일부터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 관련업체의 대중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에중국이 도입키로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마크제는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품자, 전자마크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면서도 환경 보호측 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지적된다.
이와함께자격획득이 엄격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및 요건을 밝히기를 꺼려 앞으로50여일이 지나면 우리 전기.전자제품의 대중 수출이 전면 중단될 소지도 없지 않다는 무공 관계자의 지적이 파급정도를 가늠케 한다.
녹색테두리에 중국 만리 장성의 도안이 새겨진 안전검사마크가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의 통과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중국 시장 진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내 전기.전자업체는 예기치 않은비관세 무역장벽을 맞게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가 한국등 중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업체의 대중 수출에 일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지금까지 자국내 반입요건으로 적용해온 CCIB라벨을 컬러TV,CPT,냉장 고,룸에어컨등 9개 제품에 한정한 것에 비해 이번 안전검사마크제는 전기.전 자제품 전품목에 해당,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중국의 안전검사마크제가 예기치 않게 국내 전기.전자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복병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자 무공은 현재 구체적인 안전검사 마크 제도의 적용 규정및 기준과 관련한 세부자료 입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