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특허 소송이 현재의 3심제에서 오는 98년 3월 1일부터는 특허청이 운영 하는특허심판원 가칭 과 대법원등 2심제로 변경된다.

고등 법원급의 특허심판원 신설을 주요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4일 열린 제16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법제사법위가 제출한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기술 심이 관제를 두어 기술심리관이 소송관계인에 대한 기술질문을 할 수 있도록하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도 현행대로 보장토록 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23개 법률안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