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각종 데이터를 무선으로 주고 받을수 있는 무선주파수 서비스용 주파수 대역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파수 대역은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 송신용은 8백96~8백 98MHz *수신용은 9백36~9백38MHz급에서 송.수신 각각 1백60개 채널이다.
무선 데이터 서비스는 각종 데이터를 휴대형 단말기를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무선통신 방식으로 이번 주파수 대역의 확정으로 향후 통신사업자 들의 이 분야 사업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체신부는 올해초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대 서비스로 허가하고,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신청할 때는 전국망사업자를 허가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바 있다.